고용·노동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가 미적립되는 경우는?
현재 원청이 대기업이고
하청도 중견기업이지만
건설현장의 수주규모가 20 억 이하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가 적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적립되는 경우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