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을 받을 때 위로금으로 얼마나 더 주나요?
기사들을 보면 금융권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을 받을 때 위로금으로 몇 억씩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IT 기업들은 보통 위로금으로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회사마다 근거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퇴직 위로금은 기업의 정책과 근로자의 근속 기간, 직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근속 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위로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2024년 희망퇴직 프로그램에서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30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SK텔레콤는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퇴직 위로금을 인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금 등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잔여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연봉의 절반 정도를 기본으로 주고, 학자금이네 위로금이네 명목으로 3~4천 정도를 붙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T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희망퇴직 시 경업금지 의무를 조건으로 하여 1~2년의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