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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다음 날 하루 종일 근무를 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야간 근무를 하고 쉬지 않고 다음 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철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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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쉬지 않고 다음날에도 계속 근로했다면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철야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한 때는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익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시 다음날 시업시각 이후부터의 근무는 본래의 소정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때 입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