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다음 날 하루 종일 근무를 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야간 근무를 하고 쉬지 않고 다음 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철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쉬지 않고 다음날에도 계속 근로했다면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철야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한 때는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익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시 다음날 시업시각 이후부터의 근무는 본래의 소정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때 입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