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자산을 경매하는데 자신이 재취득할 수 있나요?
자신이 예전에 가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자신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경매로 그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의 경매 규칙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본인이 경매 입찰하면 안되고 경매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채무자이면 경매 입찰을 하지 말고 경매 취하를 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가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자신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경매로 그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의 경매 규칙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경매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 채무액을 변제해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참가를 제한 사람은 채무자 입니다. 만일에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참가가 제한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유자와 채무가가 같기 때문에 경매 참가가 제한이 되지만 만일에 같지 않을 경우 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신청이 들어간 건물에 대하여 신청인이 취소하면 법원의 허가를 승인을 받아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의 경매로 대출금 미상시 2회이상 이자금을 미납시 관련기관의 해당 대출자와 협의하여 임의 경매를 진행하는데 대출금 상환하게 되면 경매 취소신청을 통하여 원상회복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의 명의로 넘어간 집이면 경매에 입찰하셔도 됩니다
지금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가능하니 경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입찰자보다 가격만 높게 적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