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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법인처음시작해서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했는데 이번에 2억짜리 프로젝트를 받게되었습니다.

총 2억중에 인건비로 나가야 할 금액이 1.6억정도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아니고 다들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해보는 거라 기장을 맡겨야 하는데, 아직 기장 맡기기 전이라 여쭤보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들에게 각각 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월별로 합산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고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고 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지급금액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지급금액의 3.3%(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시려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시고, 3.3%를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고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