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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첫 전세만기되고 이번이 두번째인데 전세입자와 상의하에 1년으로 다음전세기간을 맺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건가요 세입자께서 1년 동의를 안해주면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것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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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년으로 기간을 정해 합의를 하셔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게 되면 1년 협의는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금은 동의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면 기간은 2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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