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집 안에 TV 수상기(TV가 있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실제 시청 여부나 유료 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TV를 분리해 수신료를 해지하셨더라도, 이사 가기 전에 TV를 다시 원상 복구하여 그 주소지에 TV 수상기가 놓이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신료 납부 대상이 다시 됩니다.
TV를 다시 설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신료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TV 수신료는 집 안에 TV 수상기가 있고 지상팦 방송 등 수신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부과되는 것이며 해지 할 때는 TV를 폐기 했거나 TV 수상기가 있지만 수신 기능을 차단 케이블이나 안테나, 셋톱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승인됩니다. 옵션 TV를 분리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수신불가 상태이며 수신료 해지 된 경우 이사 전 원상복구하면서 TV를 다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TV가 셋톱박스 등 연결돼 있지 않으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라 수신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 하기 전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