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상속분을 형제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능할까요?

남편의 상황이고 결혼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라 세부내용까지 알 수 없지만

1. 3년 전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을 3부자에게 공동 상속하려고 했으나 둘째 아들은 무수입 아버지는 2주택자로 인해 세금 문제가 어려워질까봐 큰아들 단독 상속으로 신고 완료. 하지만 처음부터 셋이서 나눠가질 계획이었음

2. 큰아들 등기 이전 후 오피스텔 매각, 아파트로 투자. 투자금도 셋이서 공동 분배하기로 얘기는 끝남.

3. 아파트는 당연히 큰아들 단독 명의로 매매

4. 아직 매도 전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도 작성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유 형제간 증여가 아닌 전부 상속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전액 상속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상속으로 하고 남은 금액을 증여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안처럼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이미 큰아들 단독상속으로 신고·등기한 뒤, 그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다시 큰아들 단독명의 아파트로 갈아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파트나 그 매각이익을 형제들 몫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 전부 “상속”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있지만(민법 제1015조), 그 효력도 원칙적으로 원래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이미 상속부동산이 처분되고 새 아파트가 큰아들 명의로 취득된 단계에서는 그 새 아파트 자체를 곧바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재분할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원래 셋이 나누기로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뒤늦은 재정리를 전부 상속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큰아들이 형제들에게 새 아파트 지분을 넘기거나, 추후 매도대금을 나눠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슈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원금만 상속, 차익만 증여처럼 임의로 쪼개는 방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