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 하는것도 공문서위조인가요?
남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 하는것도 공문서위조인가요? 빠른년생이라 친구들은 다 술 마시는데 저는 못 마셔서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포토샵해도 공문서위조인가요?
PC방에서 다른사람 아이디를 빌려써도 처벌이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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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진을 포토샵작업하면 공문서위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의 경우, 고등학교가 국립이라면 공문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정을 빌려쓰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여 이를 변조,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죄, 이를 행사하여 술을 구매 하는 경우 위변조 공문서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 신분증의 사용의 경우 공문서 부정사용죄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