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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비오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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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 하는것도 공문서위조인가요?

남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 하는것도 공문서위조인가요? 빠른년생이라 친구들은 다 술 마시는데 저는 못 마셔서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포토샵해도 공문서위조인가요?


PC방에서 다른사람 아이디를 빌려써도 처벌이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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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진을 포토샵작업하면 공문서위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의 경우, 고등학교가 국립이라면 공문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정을 빌려쓰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여 이를 변조,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죄, 이를 행사하여 술을 구매 하는 경우 위변조 공문서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 신분증의 사용의 경우 공문서 부정사용죄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