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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술을 먹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마시다가 발각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분증의 주인은 책임의 소지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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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위조당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공무문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위조 경위 및 방법, 위조된 공문서의 갯수 및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신분증의 주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자가 처벌을 받으며 단순 분실 등을 당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행사죄가 경합하여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