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1. 04. 21. 12:25

19세미만 출입금지 구역을 신분증 위조해서 들어간다던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되나요?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25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조항이 없으므로 위반시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021. 04. 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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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공문서 위·변조죄 및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2021. 04. 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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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할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4.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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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1. 04.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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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30조의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법정형의 범위는 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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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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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분증은 공문서로 신분증을 위조한다면 공문서 위조죄 변조한다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합니다.

              2.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한다면 위,변조 공문서 사용죄가 성립합니다.

              3. 위 두 죄 모두 벌금 규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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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은 공문서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위조한 경우 즉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 동 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 04.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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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문서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2021. 04. 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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