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결제 철회 요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가족 중 정신지체 3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주식리딩방(찾아보니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카드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현재 몇백만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며 남은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족이 해지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주식리딩방 쪽에서는 거부했으며 카드 할부 철회요청을 위해 카드 회사에도 문의해봤으나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업체(주식리딩방업체)가 계속 철회하지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소용이 없을까요?
소송 등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를 해결해야할까요?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