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저의 장애인증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분실한 장애인증 카드를 누군가 꽤 오래 사용했습니다.


분실 당일은 9월 5일로, 9월 6일부터 바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10월 28일, 어제 이용내역 명세서를 받고 피해사실 확인 후 바로 정지했습니다.


제 카드는 장애인증 신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재발급은 카드사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사무소에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따로 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늦게 피해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액은 큰 편은 아닙니다. 버스 이용 총 75건, 그리고 식당에서 긁은 건 1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걸릴 줄 알고 대중교통 위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장애인증 신용카드는 지하철은 공짜고 버스는 돈을 내야하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경찰과 카드사 두군데에 이미 잘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카드 무단도용자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참고하실 점이, 제 카드는 단순히 신용카드가 아닌, 제 장애인 신분도 동반한 카드라는 것입니다. 제 얼굴 사진도 장애인증에 붙어 있습니다.


제 장애인 신분을 무단도용해서 영화관이나 그 외 무단사용 가능한 장소에서 전부 장애인인 척 쓸 수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부분이지요. 제 얼굴 사진이 동봉된, 제 장애인 신분이 드러난 카드를 신고하기 직전까지 계속 사용한 점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장애인이라고 얕보고 쓴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전법위반으로 현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분증을 활용하 장애인 할인 등을 받았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할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공문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