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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망한코요테229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걸 알게 되서 수수료가 아까워서 혼자 해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환급받을 세액에 결정(경정)금액에 -101552 이금액을 환급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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