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간 총급여가 얼마까지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안 내나요?
연 1400만 원 맞을까요?
구글에서 찾아본건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추가 공제 항목(예: 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 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약 1,400만 원 ~ 1,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해도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1,000만원 초반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국 연말정산시 모두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