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잦은 사업자정정 신고에 대해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해 실지 공동사업 여부 검토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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