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 이력이 있으면 공무원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요즘 즐겨보는 수사반장을 보면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한테 경찰이 도어라고 주인공이 조언을 하던데요. 전과이력이 있어도 경찰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와 같은 전과가 있다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에 대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한 건 아니나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