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소득세 과세하는 것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소득세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