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월부터 경찰단계만 한다는데...이게 어떤 식인거죠?

10월부터 검찰이 아닌.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는거 같은데

이제 고소할 일이 있으면

어떻개 해야하는간가여?

기존에는 경찰에 고소장을.접수하면

경찰이 시건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검찰로 넘겨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재판에 넘겨지거나

아니거나였던걸로 아는데

이제 방식이 달라지는건가요??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졌고,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해진만큼 경찰의 수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겠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고소인, 피해자로서는 사건의 진술을 밝히지 못해 억울해지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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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는 경찰만 하고(검사가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수사는 불가능), 검찰은 기소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