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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지어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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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남자출산휴가 및 카고크레인 52시간적용 유무

5인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는 보장받는다고 들엇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출산휴가가 근로기준법으로 14일이라고 들은같은데 같이 보장받을수 잇는것인가요?

그리고 화물 운송업은 주52시간 제외업종으로 알고잇습니다

현재 카고크레인(25톤화물차에 크레인장착)기사로 근무중인데 이업종은 화물차(영업용 화물번호판)이기도 하면서 건설장비노조에 가입되어잇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아직 5인미만이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고는 잇지만 5인이상이되면 적용받을슈 잇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보장됩니다. 휴일은 제외하므로 주말 2일씩을 포함하면 14일을 연속해서 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요건 충족 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10일 이내에서 보장됩니다.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10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남자도 출산휴가가 근로기준법으로 14일이라고 들은같은데 같이 보장받을수 잇는것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아닌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그리고 화물 운송업은 주52시간 제외업종으로 알고잇습니다

      현재 카고크레인(25톤화물차에 크레인장착)기사로 근무중인데 이업종은 화물차(영업용 화물번호판)이기도 하면서 건설장비노조에 가입되어잇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아직 5인미만이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고는 잇지만 5인이상이되면 적용받을슈 잇는건가요??

      크레인기사의경우 노조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될 것이나,

      위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가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요청한 경우 사업장은 10일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