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분양 청약시 자산기준으로 부동산과 차량가액만 보는건가요?
예를들어 부동산은 없는데 주식으로 10억이있다면, 자산기준세 충족하는 건가요?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 주식 배당소득과 은행 이자소득으로 연2천만원 이상받는 소득만 반영되고 그아래는 소득 계산에 포함시키지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자산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기타 자산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자신기준은 부동산과 차량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자가 주택, 전세금, 토지 등
차량 - 고급 차량에 대한 기준도 포함
금융자산 - 주식, 예금, 보험 등
부동산이 없고 주식이 10억원이 있다면 주식도 자산 기준에 포함하여 충족 여부를 결정 합니다.
소득 기준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포함이 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소득이 소득 기준에 반영이 됩니다.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자소득 - 은행 예금 등의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역시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각각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반영이 되며 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주식이나 예금 등의 금융자산은 자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없고 주식으로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서는 금융소득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소득 기준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적인 소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 배당소득과 은행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청약유형과 면적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보통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만 포함되지만 일부의 경우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을 포함하며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금융자산 적용시 주식이 포함되며 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을 사업개월수로 나누어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에서 말하는 자산기준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주식의 경우는 실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합이 기준에 충족하고 자동차가액이 충족된다면 공공분양 청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시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산가액과 차량 자산가액만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해당 이자 소득 나누기 사업 개월 수로 하여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