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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연말정산때 부양 가족 인적 공제 받기 위해서 충족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때 부양 가족이 인적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는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떤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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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라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 20세이하이거나 만 60세이상이어야 하는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법정 배우자로서 연령은 무관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모님 :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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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요건은 요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고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은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여 연말정산시 모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