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담보대출 (형제 공동담보) 은행 이자연체 경매통보
a(형) b (동생) 공동지분으로 은행에 담보대출했숩니다. 대출인은 (b 동생) 담보제공자 a(형)
a라는 분이. 이자를 연체 하면서. 은행 경매를
진행하다는 동생분한테 연락이 왓습니다
동생분은 이자를 갚을능력이 없어. 향에게. 이자를
빨리 내다라고 했지만. 이행 하지 않아.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 하겠다고. 연락을 받음
경매가 개시 되고 낙찰이 된다면. 동생은 아무것도
받거나. 가져 갈수 없는 샹태가 되어바림 상황입니다
형한테 무엇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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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본인 명의만큼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해서 대출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은 부분이나 물상보증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