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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공동명의인데 대출 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지인이 땅을 공동 명의로 사야할 상황인데

총 3명인데 지인만 돈을 냈고 나머지 2명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때 필요한 금액 중 지인이 아닌 한 명이 주채무자가 되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지인과 나머지 1명은 이 대출에 대해 동의를 한 상황이구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주채무자가 대출을 갚지못한다고 해버리면 땅은 경매에 넘어갈 것같은데요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조건과

이후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데

대출금+ 지인돈이 경매낙찰금에 못미칠때 주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금 차액을 차압을 진행할 것이고 주채무자가 그 차액을 온전히 부담하지못하는 상황이면

땅은 공동명의이나 대출할때는 주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은행이 차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채무자가 아닌 지인의 연금까지도 은행이 손을 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땅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인 전원이 대출에 동의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공동명의인 전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1. 단독명의 대출: 한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고, 나머지 공동명의인은 담보제공자로 대출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연체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땅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조건은 대출 상환이 연체되어 은행이 담보물인 땅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경매 낙찰금이 대출금과 지인의 돈에 못 미치는 경우, 은행은 주채무자에게 대출금 차액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그 차액을 온전히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은행은 담보제공자에게도 차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담보제공자의 연금까지 은행이 손을 댈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와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