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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흥분한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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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3차선 티자형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은 한개차선 나머지 두개는 직진 , 급한일이 있어서 좌회전 차도에서 이탈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1톤이 죄회전합니다. 그러다 좌회전하던 자가용1필러부터 앞범퍼와 1톤 차 후미가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1톤 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1톤 차량이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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