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더 명확한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유족 급여(연금,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전 장해 연금을 받고 있었을 경우 사망으로 인한 장해 연금은 상속되지 않으나 산재 장해와 관련된 사망은 유족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순히 산재 장해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면 상속 포기 재산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