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기각서를 쓴 후에 장해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포기각서 작성을 하였는데 난청 산재장해금이 나왔습니다.

재산포기각서를 썼으면 산재장해금이 제외되는건지 아니면 갚아야할 금액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포기각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왜 작성하게 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재산포기각서에 관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으나 해당 난청 산업재해 보험금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금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이를 수취할 수 있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후에 상속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없애려면 재산포기각서의 작성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속포기없이 단순히 재산포기각서만을 작성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더 명확한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유족 급여(연금,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전 장해 연금을 받고 있었을 경우 사망으로 인한 장해 연금은 상속되지 않으나 산재 장해와 관련된 사망은 유족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순히 산재 장해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면 상속 포기 재산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