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기각서를 쓴 후에 장해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포기각서 작성을 하였는데 난청 산재장해금이 나왔습니다.
재산포기각서를 썼으면 산재장해금이 제외되는건지 아니면 갚아야할 금액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포기각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왜 작성하게 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재산포기각서에 관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으나 해당 난청 산업재해 보험금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금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이를 수취할 수 있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후에 상속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없애려면 재산포기각서의 작성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속포기없이 단순히 재산포기각서만을 작성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더 명확한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유족 급여(연금,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전 장해 연금을 받고 있었을 경우 사망으로 인한 장해 연금은 상속되지 않으나 산재 장해와 관련된 사망은 유족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순히 산재 장해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면 상속 포기 재산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