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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꽃새294

굉장한꽃새294

23.04.11

탄력근무제 연장근로 계산법/연차유급휴가?

1. 탄력근무제 연장근로 계산 방법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본문중에 나와있는 탄력근무제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상 검색해보면 평균 주별 또는 1일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넘기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에서는 1년을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했는데요, 이방법도 맞는건가요?

2. 탄력근무제에서 연차 유급휴가 탄력근무주에서 연차 사용 시 실근로 인정은 안되지만 유급휴가라고 하던데요. 현 근무지 사회복지시설입니다만 연차수당이라고 따로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1주 : 주간(8시간)*3일+야간(13시간)*2일 근무 시 실근로 50시간이나 주간 1일이 연차일 경우 실근로 42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2시간 발생하고 가산수당 계산 시 +8시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준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