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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남생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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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적용 시, 법 위반 여부 및 연장근로시간도 평균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한 인사노무 지식에 대해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직원들 근무시간 관리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주당 평균이 40시간 되어야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 12시간 제한도 주당평균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가령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연장근로 16시간

2주차: 소정근로 32시간+연장근로 8시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탄력근무제 도입 후 근로시간 위반 시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만 주면 되고,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똑같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한다고 가정 시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2주차: 소정근로 3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또는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2주차: 소정근로 36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와 같이 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하거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범위에서는 답을 못구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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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고 16시간을 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은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1주 평균이 아닌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2.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것으로

      연장근로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 한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근무 가능합니다.

      1주차 :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2주차 : 소정근로 3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