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할때 sk 최태원 회장처럼 거액의 돈으로 소송 판결이 난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줘야되나요?
이혼 소송의 경우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소송이 어려울꺼 같은데 이런 경우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분할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최종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되면 그 전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금 마련의 방법은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결정하여 할 문제입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결과가 확정된다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금액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당사자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 내용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분할 납부나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판결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 마련 방법으로는 개인 자산의 처분, 금융기관 대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차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해야 하고,
다만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해 지급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네 판결이 났으므로 당연히 그 판결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마련하거나 지급하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가진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해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