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세입자 짐이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면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아파트 매매를 진행중인데

중도금은 치뤘고 잔금과 이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짐을 오후 늦게 빼줄수있다고 통보한 상태인데요.

상황을 보니 본인들의 이사갈집의 청소,도배를 하고 이삿짐을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잔금을 이삿날 오전에 치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100번 양보해서 배려를 해줄수있는 입장이긴한데

세입자 짐이 있을 때 잔금을 치르면 불법점거 등의 찝찝함 때문에 망설이는 중입니다.

매도인은 나와 상관없으니 알아서들 하라는 입장이구요.

몇 시까지 모든짐을 빼겠다는 특약을 쓰고싶은데

현 시점에서 새로운 특약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잔금 일부 보류로 진행할 경우 당일 등기 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 감이 안잡히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고 본인이 입주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특약을 작성할 수 있지만 그 특약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