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에 잔금 지금 타이밍과 세입자 전출

빌라 매매 중에 있습니다

곧 잔금일인데 매도인과 계약된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잔금일에 이사를 나가고 저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말에 잔금 치룰 예정인데

1. 세입자가 짐빼기

2.매도인이 보증금 지급

3. 매수인 잔금 지급

일텐데 제가 세입자가 짐 뺏다고 잔금을 줘도 괜찮은건가요?

전입세대열람원이 주말이라 발급이 불가능 할텐데 세입자가 전출전입 신고를 했는지 확인 안하고

잔금을 줘도 괜찮은가요?

노부부라 온라인으로 전입은 불가능해 보이십니다

제가 잔금일에 세입자 전출한걸 확인시켜달라고 한 후 잔금 주겠다고 하는건 괜찮은가요?

세입자 전출 확인불가 및 전출을 안해서 잔금 지급을 미룰경우 매도인 귀측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보통 잔금을 평일에 합니다

    또 잔금정리를 해야 임대인이 돈을 받아서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고 질문자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매도인과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고 전출을 할수 있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짐 빼기 > 매도인의 보증금 반환 완료 > 매수인의 잔금 입금 순서가 안전합니다. 짐만 빠졌다고 입금하지 마시고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송금하세요 주말이라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 세입자에게 퇴거 확약서를 받거나 정부 24 모바일 앱으로 퇴거 신청한 화면을 캡쳐해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세입자 전출 확인 후 잔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정당한 권리입니다. 공실 상태로 인도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전출을 거부하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은 매도인의 인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팁으로 잔금 당일 세입자가 짐을 다 뺀 빈집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뒤 잔금을 이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출 확인은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로 갈음하되 월요일 오전 즉시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짐을 뺀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빈집 상태 사진을 요청하시면 되니 이 부분은 간단히 해결될 듯 합니다.

    짐을 뺀 상태면 잔금을 지금해도 무방하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니 잔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퇴거한 상황이 확실하면 잔금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