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잔금시 세입자 전출전입문제 귀책사유

현재 매매 중인 빌라가 주말에 잔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세입자 퇴거 후 같은 날 들어갈 예정인데요

세입자가 노부부이기도하고 휴일에는 서류나 행정 처리가 자유롭지 않아서

그 전 평일에 하자고 매도인에게 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면 대출도 미리 안나오고요

잔금 치룰 돈은 따로 있어서 대출은 그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잔금 치루는 날 세입자가 짐을 빼고

전출한 걸 확인하지 못 하면(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한거 캡처본 확인, 퇴거확약서 등)

잔금을 주지 않아도 사유가

매도인 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대로

계약금+@를 배상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매도인은 첫 매도라 다 배째라하는데

저는 매수 안해도 상관은 없어서요

잔금일에 위 사유로 계약 파기해도 매도인 귀책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질적으로 인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 이행이라는 점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