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일 잔금시 세입자 전출전입문제 귀책사유
현재 매매 중인 빌라가 주말에 잔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세입자 퇴거 후 같은 날 들어갈 예정인데요
세입자가 노부부이기도하고 휴일에는 서류나 행정 처리가 자유롭지 않아서
그 전 평일에 하자고 매도인에게 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면 대출도 미리 안나오고요
잔금 치룰 돈은 따로 있어서 대출은 그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잔금 치루는 날 세입자가 짐을 빼고
전출한 걸 확인하지 못 하면(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한거 캡처본 확인, 퇴거확약서 등)
잔금을 주지 않아도 사유가
매도인 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대로
계약금+@를 배상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매도인은 첫 매도라 다 배째라하는데
저는 매수 안해도 상관은 없어서요
잔금일에 위 사유로 계약 파기해도 매도인 귀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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