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이 늘어나면 사장은 안좋고 직원만 좋죠?

사무직으로 종사중인데

휴일이나 대체휴일이 늘어나면

1. 일반 사무직의 경우 쉬면서도 같은 월급을 받잖아요..?? 보통 저희회사는 그렇던데..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도 그런가요..?

2. 생산직의 경우 교대근무는 빨간날이건 아니건 근무하는건 마찬가지인데

빨간날로 되면 급여를 더 받죠?

3. 아무래도 사장 입장에선 별로안좋네요..? 사무직의경우 쉬면서도 같은월급받고,,, 생산직은 근무는 하지만 빨간날에 근무를 하다보니 연봉을 더줘야하니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 직장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고 월급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배 수당

    4.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많을 수로 근로일수는 줄어들게 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시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그리 반기는 입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손해인지 여부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