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프린터교체 비품관리대장 필요한가요?

이번에 프린터를 교체하게 되는데 중소 법인으로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프린터 교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 비품관리대장이라고 하여 언제 구매를 했고 렌트인지, 구매인지 이런걸 적는 게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런건 세무조사시 의무 이런게 아니라 내규 관리를 위한 것이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참고로 기장은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내부관리차원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지출결의서나 비품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세법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프린터를 교체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내역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비품대장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