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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계약전 집 상태의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로 집을 계약 하기로 했는대 계약전 집 상태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야나중에 사는대 불편함이 업ㅇ는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을 입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권리관계 + 건물 상태"입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권리관계 :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2. 건물상태 : 하자 부분 등이 없는지를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실때 햇빛은 들어오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대부분.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수리를 해서 내놓긴 하는데 그래도 꼼꼼히 보시고 수리할부분이 있으면 계약하기전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흔적이라던지 기존에 있는 집상태를 꼼꼼히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전송해놓으셔야 차후 계약종료시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