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사적인 행동까지 간섭하거나 간섭성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목적이 안전 확인을 넘어선다면 이는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상황에 대해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