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020. 11. 29. 12:42

저는 작은 음식점을 하는데요

전화로 주문을 하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종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고

찾으러 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고 전화를 꺼놓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동네장사에서 얼마하지도 않는 음식값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치사한거 같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분은 아예 상습적으로 전화를 꺼놓고

안오시는데 상승적으로 이러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기타 위계로써 질문자분에게 거짓주문을 함으로써 질문자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020. 11.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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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를 방해하려 하거나 사어붖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 11.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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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0. 11.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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