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허위사실유포 처벌할수있나요?
요앞 명절에 식당에 아이수저를 두고갔다면서 어제 전화오신 손님인데요 처음에는 잘응대했는데 일도못하게 오랜시간 전화로 괴롭히셔서 끝까지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블로그댓글로 업체비방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다니시는데 신고할수있나요? 보통 처벌은 어느수준일까요?신고로인해 저쪽에서 저희를 뭐 걸수있는것도 있을까요? 사진순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살펴봐주세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며,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죄가 각 성립가능하시며, 700~10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합의여부나 기타 양형사유가 모두 참작되어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된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게시글을 달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