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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역량있는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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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궁금한것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뒤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중간에 대체자를 구하고 그 분의 업무량이 올라오면 그때 바로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전 이에 동의하지 않고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싶다고 어필을 해도 되는지

2. 위에 처럼 어필을 계속 했음에도 사업주는 이제 그만해주겠냐 라고 권고가아닌 그만 해라 라고 바뀔시에 해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먼저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의사를 밝힌건 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지못하고 위에 이유들로 그 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충족하는지

3. 해고입증은 근로자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긴했지만 증거가 남는 문자로 다시 확실하게 말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통보를 문자가아닌 구두로 할 시에

문자로 다시 통보를 해달라고 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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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퇴사일자까지 근로할 수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 구두로 해고한 것에 대해 녹음하는 것도 증빙이되며 문자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는 구두나 문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해고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