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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안정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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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1월 21일에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으면 한다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30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따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게 있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개월 경과 즉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미만의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기간이 10일에 불과하므로 해고일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