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3개월치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은지 7개월째 인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상대쪽이 출석을 자꾸 안해서 계속 미뤄집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을 걸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패소 할 수도있나요?? 아무잘못도 없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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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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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 시 패소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의 체불인정 내용 등 증빙만 확실하다면 패소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수임을 할 수있습니다.
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니 노동청에 진정을 더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한 사실과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
주장과 입증이 된다면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금품 확인원이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금체불 민사소송 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