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사장에개 내용증명을 보낸지 4개월쯤 되어가고있고 혼자 민사소송도 해보려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시고 노동청에서는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못만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6개월 안에 송달이되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ㅠ
고용·노동
제가 사장에개 내용증명을 보낸지 4개월쯤 되어가고있고 혼자 민사소송도 해보려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시고 노동청에서는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못만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6개월 안에 송달이되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