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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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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월차 문의드립니다

2022년10월15일 입사인데 월차11개를 2023년10월14일까지 사용 못하면 소진되나요?

그 이 후에 사용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권이 소멸하지만 미사용한 연차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당요청 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전환되어 입사 만 1년이 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하나 이는 사업장마다 달라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혹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하여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3.10.15부터는 연차사용이 불가하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