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이후 회사를 퇴직하는데 연차수당이 없다네요?
2021년 11월 1일 입사 2024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약 3년넘개 근무했는데
마지막 연차수당이 산재때문에 발생하지않는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6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재휴업기간
으로 쉬었다는게 이유랍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상적으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재휴업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는 발생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되어 요양한 기간은 출근 간주 되므로 연차도 발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