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비용/경조사비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신고 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 대출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신고에 넣으려면
지급이자항목에 연간 이자비용 총 합계를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업무거래처 경조사 비용도 접대비에 연간 총 합계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홈택스에는 이자비용이나 경조사비용 증빙자료를 따로 첨부하는 메뉴가 없는데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증빙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것이고
5년간 증빙자료 보관의무가 있어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첨부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니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