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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시크한오리291

다세대주택(빌라)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 궁금사항!!

건물주 1인 빌라에 전세 세입 중인데 계약자는 본인이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10월 계약 종료입니다만 전세금 반환이 힘들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려 합니다.

(상황)

1.해당 빌라 서류 떼어보니 근저당권 은행꺼 1순위 상태(이외 특이사항 없음)

2.빌라 내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는 제가 2등

3.빌라 세대 중에 월세 세입자들도 몇 세대 있음

4.1층이 상가여서 월세 가게 들어와있음

(질문)

1.현 상황에서는 우선변제권 따진다면 1순위 은행,2순위 월세(소액임차),3순위 전입,확정일자 먼저 하신분,4순위 저...겠죠?

2.그러면 현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을 시에 순위권 어떻게 바뀔까요?

3.임차권등기명령 확정된 이후 디딤돌대출 관련하여 본인만 분양받는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며 배우자를 현재 세대주로 남겨두려 하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로 변경되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최초 전세계약서상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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