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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기쁜생쥐153

피부과 근무 중 기기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드려야할까요.. ㅠㅠ

피브과 근무 중 수백만원부터 억단위의 기기가 있을 텐데 제가 그 기기를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모두 드려야할까요? ㅠㅠ

기기 렌즈를 하나 떨어뜨렸는 데, 고장났을까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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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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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회사의 기기를 파손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모든 수리비나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업무의 성격, 근무환경,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실수나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파손이라면 전액 부담은 과도하며, 일부 부담 또는 무과실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리비에 관하여 회사가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일이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과실 이므로 민사소송가면 전액은 아닙니디. 또한 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관련 보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하더라도 손해전체의 배상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과실의 정도, 사용자의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