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주5일 4시간 일하는데 3시간으로 줄인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야 하는건가요? 매장 말로는 30프로는 줄이는건 합법 이라네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4시간이고 시간 변경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30프로는 합법인가요? 5인이하 사업자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의적인 근로시간 삭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30% 이하로 줄이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