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 가능한지 가능한다면 어떤 사유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바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주 4일 4시간씩 근무로 서명 하였으나 일하면서 손님 줄어들어 주 4일 3시간씩 으로 변경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서명 안 하였음 4일 3시간씩 일하는거에 동의 하였으나 이후 주 4일 1시간 30으로 줄인다고 함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잘 지켜야 하며 서로간의 합의없이 일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사항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삭감할 수는 없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감소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보전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줄이는것은 어떠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영악화 등을 아유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시간씩 주 4일 근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일, 1시간 30분 근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손님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급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근로조건(1시간 30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합의된 근로조건(주 4일 3시간)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여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무하시는 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손님 감소 등 경영상 사정)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시간 단축 역시 실질적인 '부분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단축과 임금 삭감을 강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