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드사 수수료 매출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업에 종사중인 종사자입니다.

이번에 카드사로부터 카드사 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두 38130 :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와 공동 마케팅 제휴계약 등을 통해 고객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으로 할인받는 금액은 그것이 가맹점 분담이든 신용카드사의 분담이든 상관없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에 따라

공급가액으로만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은 이 공급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

예를들어, 평소 2000만원을 카드사와 정산 받았다면 해당 공문을 받은 이후로는 2000만원에 공급가액인 18,181,818원만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입금된 18,181,818원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